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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회사가 직원(또는 채용예정자)에게 직접 또는 위탁해 훈련을 시키면 훈련비와 유급휴가 인건비 등을 고용보험에서 돌려줍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원율이 가장 높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훈련비: 우선지원대상기업 90~100% 지원(외국어 과정은 50%) / 유급휴가훈련 인건비: 훈련시간×최저시급의 150% / 채용예정자 양성훈련 수당 월 20만원 한도 / 주말 위탁집체훈련 수당 1인 1일 최대 5만원(청년 7.5만원, '26.7.1.~)
-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우대)
- 신청 시기
- 연중(훈련 시작 전 과정 인정 신청, 훈련 후 비용 신청)
- 신청 방법
- HRD-Net·고용24(자체훈련 인정: 한국산업인력공단 / 위탁·원격훈련 인정: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제외·제한 조건
- 훈련비는 4시간 이상 훈련(우편원격은 2개월 32시간 이상)
- 유급휴가훈련: 우선지원대상기업은 5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20시간 이상 훈련
- 연간 지원한도(고용보험 개산보험료 240%, 최소 500만원) 안에서 지원되며 우대지원도 한도에서 차감
자주 필요한 서류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 훈련 출결·수료 자료 · 훈련비 지급 증빙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