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전문가 검토 전자금·보증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등 재기 단계별로 운영자금을 직접 빌려줍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일반형 7천만원 / 희망형 1억원 / 도약형 2억원, 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유형별 상이), 5년(거치 2년)
- 지원 대상
-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수료, 재창업 초기, 채무조정 성실상환, 재기사업화 완료, 재창업 2년 이상 성장 소상공인 등
- 신청 시기
- 2026년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온라인 신청 → 소진공 심사(현장실사 포함) → 약정 후 대출(직접대출)
- 운영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제외·제한 조건
- 유흥·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제외업종
- 세부 신청요건·제한사항(체납, 기존 정책자금 이용 등)은 소진공 공지사항 확인
- 재창업·재기 단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 아님
자주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세·소득(법인세) 신고자료 · 자금별 신청요건 증빙서류(공지사항 확인)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