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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수출 후 해외 수입자가 대금을 못 주는 위험(신용·비상위험)을 1년 단위로 보상받는 간편형 수출보험입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중소기업 기본위험 최대 책임금액 150만 달러(보상비율 100%), 클레임위험 5만 달러, 수입자 최대 50개 일괄 담보
- 지원 대상
- 수출실적 5천만 달러 이하이고 K-SURE 신용등급 G급 이상(특례G급 제외)인 중소·중견기업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1년 단위 계약·갱신, 연간 보험료 선납)
- 신청 방법
- K-SURE 영업점 또는 온라인 청약
- 운영 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 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3884
제외·제한 조건
- 단기수출보험(포괄·준포괄·농수산물패키지) 이용업체 제외
- R급·자본잠식 G급·30일 이상 결제지연 수입자, 이란·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수입자는 담보 제외
자주 필요한 서류
수입자 목록 · 수출실적 자료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