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전문가 검토 전자금·보증 · 사업화·인증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품을 만들거나 조달할 자금을 은행에서 빌릴 때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해 줍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규모 원문 확인 (보증한도·보증료는 공사 심사로 결정)
- 지원 대상
- 수출 계약·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무역금융,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신용장, 수출진흥 대출 등)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 신청 방법
- K-SURE 영업점 상담·청약 후 보증서로 은행 대출
- 운영 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 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3884
제외·제한 조건
- 중계무역 방식 원자재 수입신용장은 제외
자주 필요한 서류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실적 증빙 ·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