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전문가 검토 전자금·보증
재도약지원자금(구조개선전용자금)
부실징후·워크아웃·회생 종결 등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에 진로제시컨설팅을 거쳐 정상화용 운전자금을 빌려줍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페이지 요약에는 "연간 10억 한도" 표기 — 공고 원문 확인),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5년 이내(거치 2년)
- 지원 대상
- 진로제시컨설팅에서 "구조개선" 판정을 받은 부실징후기업·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 캠코 협업·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대상 기업
- 신청 시기
-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관할 지역본(지)부 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
- 운영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
- 중진공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제외·제한 조건
- 진로제시컨설팅 비용의 10%와 부가세는 기업 부담
- 일반 정상 경영 기업은 대상 아님
자주 필요한 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표준재무제표·원천세 신고자료(온라인 자동 제출 가능)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시설자금 신청 시 견적서·계약서·도면 등 · ESG 자가진단 확인증 및 우대 증빙자료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