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전문가 검토 전자금·보증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
폐업 경험이 있는 기업인이 다시 창업할 때(재창업 7년 미만) 시설·운전자금을 빌려줍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공통 융자한도 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우대 시 10억원),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0.3%p 우대), 시설 10년·운전 6년 이내
- 지원 대상
-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대표이사·경영실권자 포함)로 재창업 준비 중이거나 재창업 7년 미만, 성실경영 평가 통과 기업
- 신청 시기
- 2026년 1월 5일부터 중진공 누리집에서 지역본(지)부별 신청기간 내 온라인 접수(선착순 아님, 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역별 일정은 중진공 누리집 공지 확인
- 신청 방법
-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 디지털지점 온라인 신청 → 정책우선도 평가 → 융자신청서 제출 → 기업평가(현장·비대면)
- 운영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
- 중진공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제외·제한 조건
- 폐업 이력이 없는 기업은 대상 아님
- 과거 폐업기업 업종이 비영리·사치향락·주점업 등이면 제외
- 신용미회복자(정상 진행 중 신용회복 절차 제외)는 총부채 30억원 이하일 때만 가능
- 세금체납 제한은 압류·매각 유예에 한해 예외
자주 필요한 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표준재무제표·원천세 신고자료(온라인 자동 제출 가능)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시설자금 신청 시 견적서·계약서·도면 등 · ESG 자가진단 확인증 및 우대 증빙자료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