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전문가 검토 전자금·보증 · 사업화·인증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기업 글로벌화)
연 10만불 이상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수출 확대용 시설·운전자금을 빌려줍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수출 고성장기업 60억원 이내),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시설 10년·운전 5년 이내, 이차보전 방식도 운영
- 지원 대상
-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해외법인 운영·설립 예정 기업
- 신청 시기
- 2026년 1월 5일부터 중진공 누리집에서 지역본(지)부별 신청기간 내 온라인 접수(선착순 아님, 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역별 일정은 중진공 누리집 공지 확인
- 신청 방법
-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 디지털지점 온라인 신청 → 정책우선도 평가 → 융자신청서 제출 → 기업평가(현장·비대면)
- 운영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
- 중진공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제외·제한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만 대상. 주된 업종이 융자제외 업종(융자계획 공고 별표1)이면 제외
- 세금 체납, 휴·폐업, 신용정보 연체·대위변제·부도·회생·파산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상장사·BBB 이상·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등 민간금융 이용 가능 우량기업은 제한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 기업, 업력 5년 초과 한계기업(완전자본잠식·이자보상배율 미달 등) 제한(예외 있음)
- 최근 5년 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 운전자금 누적 25억원 초과,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보증 합계 200억원 초과 기업 제한(예외 있음)
- 기업평가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포기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 제한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건축)·사업장 매입 목적 시설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자주 필요한 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표준재무제표·원천세 신고자료(온라인 자동 제출 가능)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시설자금 신청 시 견적서·계약서·도면 등 · ESG 자가진단 확인증 및 우대 증빙자료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