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전문가 검토 전자금·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재해중소기업)
매출 급감·거래처 도산·재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빌려줍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일시적경영애로: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0.5%p / 재해: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피해금액 이내, 연 1.9% 고정, 모두 5년 이내(거치 2년)
- 지원 대상
- 환율·대형사고·주요거래처 도산·원자재 급등·보호무역·중동전쟁·플랫폼 미정산 등 사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한 기업,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기업
- 신청 시기
- 경영애로 피해 발생(비교 가능 시점) 후 6개월 이내(산업구조조정 업종 1년), 일부 사유는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 디지털지점 온라인 신청 → 정책우선도 평가 → 융자신청서 제출 → 기업평가(현장·비대면)
- 운영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
- 중진공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제외·제한 조건
- 제품·서비스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은 경영애로 사유에서 제외
- 일시적경영애로는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피해 1억원 이상) 요건 — 일부 사유는 규모 요건 예외
- 재해 자금은 시장·군수·구청장 발급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필요
- 부채비율 초과 제한은 적용 제외, 세금체납 제한은 일부 사유에서 압류·매각 유예에 한해 예외
자주 필요한 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표준재무제표·원천세 신고자료(온라인 자동 제출 가능)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시설자금 신청 시 견적서·계약서·도면 등 · ESG 자가진단 확인증 및 우대 증빙자료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