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전문가 검토 전자금·보증 · 사업화·인증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기술력·사업성을 평가해 담보 대신 보증서를 발급, 기술기업이 은행에서 운전·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규모 원문 확인 (보증한도는 기술평가·심사로 결정), 결정 보증료율 0.5~3.0%(기본 0.8~2.2%, 벤처·이노비즈 0.2%p 등 감면)
-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제품·공정 개발, R&D 성과 사업화, 기술 도입·개량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제조·IT·연구개발·기술서비스업 중심)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 신청 방법
-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디지털지점 온라인 신청 또는 영업점 상담
- 운영 기관
- 기술보증기금
- 문의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평일 09:00~18:00)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같은 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보증과 중복 이용 가능한지 상담 시 확인
제외·제한 조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주채무계열 소속기업 제외
- 휴업 중, 신용관리정보 대상, 파산·회생 신청·청산 중, 대출금 빈번 연체 기업 등 보증제한
- 기보·신보·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 기업, 대위변제 후 미회수 기업 및 관련 기업 보증제한
자주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사업계획서 등 기업현황 자료 · 특허 등 기술 관련 자료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