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전문가 검토 전복지·퇴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직원이 없거나 50명 미만인 사장님도 본인 이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가입하면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최대 5년간 지원(환급)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폐업 시 실업급여·직업훈련 지원 대상)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낸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환급(등급별 지원비율은 원문 확인)
- 지원 대상
-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을 쓰는 자영업자(사업자등록 필요, 일부 업종 제외). 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신청 시기
- 고용보험 가입은 연중 / 2026년 보험료 지원은 2026.1.1~12.31(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신규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과 지원 신청 /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24에서 지원 신청
- 운영 기관
- 근로복지공단(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보험료 지원)
-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소상공인24 1533-0100
제외·제한 조건
- 보험료를 6개월 연속 내지 않으면 보험관계가 소멸
-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과 고유번호증만 있는 경우 가입 제한(근로복지공단 확인)
- 보험료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자주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20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조사 메모 · 등급별 지원비율(50~80%)과 제외대상은 공고 첨부파일에 있어 원문을 읽지 못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가입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해 개인·법인 구분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원문 확인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