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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우수사업장 인정)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면 3년간 혜택을 줍니다. 50인 미만 제조업 등은 산재보험료율이 20% 내려갑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인정기간(3년) 동안 산재보험료율 20% 인하(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에 한함), 정부 포상 우선 추천, 산재예방시설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은 총공사금액 120억원, 토목 150억원 미만 현장)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 신청 방법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
제외·제한 조건
- 최근 1년 내 중대재해 발생 또는 법령 위반으로 공표된 사업장 등은 신청 제한
- 인정 취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제외
자주 필요한 서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 · 위험성평가 실시 기록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조사 메모 · 공식 포털 페이지가 스크립트로 렌더링되어 직접 열람 실패, 검색엔진 색인 내용으로 확인. 페이지 게재 연도 미표기. 2024년 고용노동부 개선계획(인정기준 강화·중대재해 시 감면액 환수)의 시행 여부 미확인. / 공식 포털이 열리지 않아 검색엔진 색인 내용으로 확인함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원문 확인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