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전문가 검토 전세금 공제감면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매출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라 세무사에게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는, 확인에 쓴 비용의 60%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120만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 세액공제(개인사업자 한도 120만원).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
- 지원 대상
-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도소매·농림어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정보통신 등 7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개인서비스 등 5억원
- 신청 시기
- 종합소득세 신고 때(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
- 신청 방법
- 성실신고확인서를 낼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 운영 기관
- 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 전액 추징
- 추징을 받으면 그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제외·제한 조건
- 공제액이 한도(120만원)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공제
자주 필요한 서류
성실신고확인서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20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조사 메모 · 같은 조문으로 법인세법 제6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지 3년 이내 법인 등)도 공제받을 수 있으나(한도 150만원) 대상이 좁아 이 카드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원문 확인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