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전문가 검토 전세금 공제감면 · 복지·퇴직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도 성실신고 확인을 받거나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본인·가족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 일부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세액공제 / 월세: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이면 지급액의 15%(4천5백만원 이하 17%), 월세 연 1천만원까지 /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지출분까지
- 지원 대상
- ①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②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의 50% 초과,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업, 국세 체납·조세범 처벌·세금계산서 위반 없음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사업자
- 신청 시기
- 종합소득세 신고 때(2026년 지출분은 2027년 5~6월 신고까지 적용, 이후 연장 여부는 세법개정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명세 제출(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운영 기관
- 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금액의 10%(성실사업자는 2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 전액 추징, 이후 3년간 공제 불가
제외·제한 조건
-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 합계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은 없어짐
- 월세 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의2의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함(원문 확인)
자주 필요한 서류
의료비·교육비 지급명세 · 월세 임대차계약서·지급 증빙(해당 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20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