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전문가 검토 전세금 공제감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부가가치세)
소매·음식점·숙박업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가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받으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빼 줍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발급금액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이후 1%)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 연간 한도 1천만원(2026년 12월 31일까지, 이후 500만원). 납부할 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어짐
- 지원 대상
-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와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 신청 시기
- 부가가치세 신고 때(일반과세자 1월·7월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1월)
- 신청 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칸에 기재(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 운영 기관
- 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제외·제한 조건
- 법인사업자는 해당 없음
- 공제액이 그 신고기간에 낼 부가가치세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함
- 2027년부터 공제율·한도가 1%·500만원으로 낮아지는지 세법개정 확인 필요
자주 필요한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20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