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전문가 검토 전세금 공제감면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때)
매출이 작아 간편장부만 써도 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깎아 줍니다(한도 100만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복식부기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 비율만큼의 20% 세액공제, 한도 100만원
- 지원 대상
-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농림어업 등 3억원,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정보통신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개인서비스 등 7천5백만원 미만
- 신청 시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매년 5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6월)
- 신청 방법
- 복식부기로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기장세액공제 신청(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운영 기관
- 국세청(관할 세무서) / 재정경제부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제외·제한 조건
- 장부에 따라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빠뜨리고 신고하면 공제 안 됨
- 공제와 관련된 장부·증빙을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 안 됨(천재지변 등 예외)
-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 간편장부대상에서 빠지는 업종은 해당 없음(원문 확인)
자주 필요한 서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복식부기 재무제표 · 기장세액공제신청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20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