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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차명주식 실명전환 간소화)
법인 설립 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둔 주식(차명주식)을 실제 주인에게 되돌릴 때,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없이 간소한 절차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실제소유자 확인(간소화 절차). 세금 감면 제도가 아니며, 인정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세·배당 관련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실명전환주식 가액 20억원 이상은 자문위원회 심의
- 지원 대상
-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되어 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인 법인의, 설립 당시 발기인 간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 신청 시기
- 연중 신청
- 신청 방법
- 실제소유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사전상담 후 접수)
- 운영 기관
- 국세청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제외·제한 조건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어야 하고,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이어야 함(이후 증자·양수분은 해당 여부 별도 확인)
- 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니면 대상 아님
- 실제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또는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음
자주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 명의수탁자 인적사항·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확인서 · (임의) 금융자료·신탁약정서·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확정판결문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