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전문가 검토 전주식·승계 · 세금 공제감면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가업상속재산을 일정 한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 후 5년간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 100% 공제, 한도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 이상 300억원·20년 이상 400억원·30년 이상 600억원. 가업상속재산 상속세는 연부연납 최대 20년(거치 5년) 가능
- 지원 대상
-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또는 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 신청 시기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제출
- 신청 방법
- 납세지 관할 세무서(상속세 신고)
- 운영 기관
- 국세청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사후관리 5년: 가업 종사, 지분 유지,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1년 이상 휴·폐업 금지, 주된 업종 변경 제한, 정규직 수·총급여액 기준의 90% 이상 유지 — 위반 시 상속세 부과
- 2026년 세제개편안(국회 심의 중)에 대상 업종·경영기간·사후관리 개편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국세청 안내가 있으므로 확정 내용 확인
제외·제한 조건
- 피상속인: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 이상 보유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충족 필요
- 상속인: 18세 이상,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중견기업은 납부능력 요건 추가)
- 중소기업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등 기준 충족 필요
자주 필요한 서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