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전문가 검토 전주식·승계 · 세금 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할 때, 일정 한도까지 10억원 공제 후 낮은 세율(10%, 일부 20%)로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증여세 과세특례(감면이 아닌 과세 이연 성격): 과세가액 한도 부모 경영기간 10년 이상 300억원·20년 이상 400억원·30년 이상 600억원, 10억원 공제 후 세율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 20%)
- 지원 대상
-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또는 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주식을 18세 이상 거주자 자녀가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 신청 시기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승계 주식등 특례신청서' 제출(기한 후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관할 세무서 증여세 신고(홈택스 신고 가능)
- 운영 기관
- 국세청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받은 뒤에 지킬 것
놓치면 지원금 환수·세액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수증자(또는 배우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5년간 대표이사·지분 유지 등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 추징(이자상당액 가산)
제외·제한 조건
- 개인사업체는 적용 불가 — 법인 주식·출자지분 증여만 해당
- 증여자 포함 최대주주 등이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함
- 승계 후 승계 당시 최대주주 등(증여자·수증자 제외)으로부터 추가로 증여받는 분은 특례 제외
- 증여자 사망 시 특례 적용 주식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 정산
자주 필요한 서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 가업승계 주식등 특례신청서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주주명부 ·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이미 신고한 연도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홈택스 열기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