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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존 업종이 어려워 새 업종으로 바꾸거나 새 사업을 추가하려는 중소기업이 중진공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으면 융자·컨설팅·정보제공 등을 연계 지원받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사업전환계획 승인 시 융자(사업전환자금)·컨설팅·정보제공·유휴설비 거래알선 연계. 융자 조건은 중진공 정책자금 공고 확인
- 지원 대상
-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예상되어 업종전환·업종추가·신사업추가를 하려는 중소기업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중진공 지역본·지부 상담)
- 신청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사업전환승인/융자신청' 및 지역본·지부
- 운영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중진공 정책자금 콜센터 1811-3655
제외·제한 조건
- 사업전환 비중: 업종전환은 완전전환, 업종추가·신사업추가는 30% 이상(사업전환 실시기간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1회 1년 연장)
- 새 업종은 제조업이면 세분류(4단위), 그 밖은 소분류(3단위)가 기존과 달라야 함
- 탈락·취소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기업, 휴·폐업 기업은 제외
자주 필요한 서류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사업전환 계획서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