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증·바우처전문가 검토 전사업화·인증
체계적 현장훈련(S-OJT)
회사 현장의 실제 문제를 과제로 삼아 사내·외부 강사가 함께 맞춤 훈련과정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과정개발비·강사수당·훈련비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과정개발비 기업당 최대 500만원, 강사수당(사내 시간당 5만원·외부 10만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훈련비 NCS단가×시간×인원×3배(연간 지원한도 내), HRD 기초진단·컨설팅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훈련 인원 10명 이내, 상시근로자의 50%까지)
- 신청 시기
- 2026.1.2.~2026.10.30.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가능)
- 신청 방법
- HRD4U 기업직업훈련지원시스템(www.hrd4u.or.kr/hrddoctor/web) 회원가입 → 기업HRD이음컨설팅 → 참여 신청
- 운영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제외·제한 조건
- 임금체불 명단공개·산재다발 사업장, 휴·폐업 사업장 제외
- 풍속영업·청소년유해업종, 비영리사업자·협회(사업주단체 제외), 다단계, 교육훈련이 주업인 기관 제외
- 단순 반복 직무 등 현장 문제해결과 무관한 훈련은 제외
자주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요청 시) · 훈련결과보고서 · 출결(QR) 기록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