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증·바우처전문가 검토 전사업화·인증
여성기업 확인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임을 확인해 주며, 공공기관 여성기업 제품 구매와 각종 우대 지원에 쓰입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인증(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3년), 수수료 없음
- 지원 대상
- 여성 대표자가 등기된 대표권 있는 임원이면서 최대출자자인 상법상 회사 등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재확인은 만료 1개월 전부터)
- 신청 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온라인 신청
- 운영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문의
- 여성기업 확인서 콜센터 02-2038-8953
제외·제한 조건
- 사단법인·재단법인 등 상법상 회사가 아닌 법인은 해당 안 됨
- 여성 대표자가 최대출자자가 아니거나 실질 경영하지 않으면 확인 불가
- 대표자 변경 등 요건 상실 시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효력 상실
자주 필요한 서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명부 · 정관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