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증·바우처전문가 검토 전사업화·인증
벤처기업 확인
혁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로, 각종 정책자금·인증·세제 우대의 기준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인증(확인서 발급). 혁신성장유형 신규 수수료 605,000원(정부지원 150,000원, 기업부담 455,000원, 부가세 포함), 이노비즈 연계 시 440,000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중 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 유형 요건을 갖춘 기업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 신청 방법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 온라인 신청
- 운영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기업협회)
- 문의
- 벤처확인 상담센터 1566-6487
제외·제한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함
- 신청 불가 업종 해당 시 확인 불가 (벤처확인시스템 업종 목록 확인)
- 벤처투자유형: 적격투자기관 투자 5천만원 이상 및 자본금 대비 10% 이상(문화콘텐츠 7%)
- 연구개발유형: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및 매출 대비 5% 이상(창업 3년 미만은 비율 적용 제외)
자주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주주명부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