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증·바우처전문가 검토 전사업화·인증
장애인기업 확인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임을 확인해 주며, 공공구매 우선구매 등 장애인기업 지원에 쓰입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인증(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3년, 장애 재판정 기한이 앞서면 그 기한까지)
- 지원 대상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법인·개인·협동조합)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 신청 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온라인 신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확인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승인
- 운영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debc.or.kr)
제외·제한 조건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다가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 재신청 제한
자주 필요한 서류
확인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직전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대표자 장애인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