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증·바우처전문가 검토 전사업화·인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연구조직을 신고해 인정받는 제도로, R&D 사업 참여·벤처확인·연구개발 관련 세제 등의 기반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인증(인정서 발급), 법정 처리기한 10일 이내
- 지원 대상
- 연구전담요원과 독립 연구공간을 갖춘 기업 (소기업 연구소 3명 이상, 창업 3년까지 2명 이상 / 전담부서 1명 이상)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先설립 後신고)
- 신청 방법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rnd.or.kr) 온라인 신고
- 운영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신고 담당(rnd.or.kr)
제외·제한 조건
-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 학사 이상 등 자격 요건 충족 필요
- 연구전담요원은 연구 외 업무 겸직 불가
- 다른 부서와 고정 벽체·별도 출입문으로 구분된 독립 연구공간 필요
- 창업 3년 경과 후에는 대표이사를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하고 변경신고 필요
자주 필요한 서류
인정 신청서 · 연구개발활동개요서 · 연구기자재현황 · 연구개발인력현황 · 중소기업확인서 · 학위·졸업증명서 ·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11
- 기준 연도
- 2026년 (매년 바뀔 수 있음)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