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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지원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5.
- 신청 시기
- 2026.10.06 ~ 2026.10.26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kws20@ipet.re.kr)
- 운영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문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4, kws20@ipet.re.kr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신청 양식 (2개)
운영 기관 서버의 원본 파일입니다. 한글(hwp) 파일은 한컴오피스 뷰어로 열 수 있습니다.
기업마당·K-Startup에서 자동으로 모은 공고이며, 위 내용은 운영 기관이 올린 글을 항목별로 나눠 옮긴 것입니다. 제외 조건·제출 서류는 공고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26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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