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7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공고
도내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 API로 자동 수집한 공고입니다. 아래 공고 내용은 운영 기관이 올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지원 금액·제외 조건은 첨부된 공고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도내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ㆍ축ㆍ수협, 특수조합 등
- 경상북도 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수산식품기업체
☞ 융자지원(개인 : 2억원 이하, 법인 : 5억원 이하)
- 일반(운영ㆍ시설자금), 스마트팜 조성 또는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농, 기타자금 지원
공고문·첨부 파일 (운영 기관 원본)
- 공고문 · 2027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공고문+및+사업시행지침 (배포용).pdf
- 2027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공고문+및+사업시행지침 (배포용).hwpx
한글(hwp)·PDF 파일이 내려받아집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금융(융자) 분야 지원 — 지원 규모는 공고문 확인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신청 시기
- 2026.09.21 ~ 2026.10.27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시군 농업정책과 등 업무관련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운영 기관
- 경상북도 · 직접수행
- 문의
-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054-880-3318, 3310, 3315 및 시군 농정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25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정보가 공식 원문과 달라요 (메일로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