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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환급 지원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한「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
- 신청 시기
- 2026.05.06 ~ 2026.12.10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 운영 기관
- 울산광역시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문의
-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문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52-283-7195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사업 개요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한「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신청 양식 (2개)
운영 기관 서버의 원본 파일입니다. 한글(hwp) 파일은 한컴오피스 뷰어로 열 수 있습니다.
기업마당·K-Startup에서 자동으로 모은 공고이며, 위 내용은 운영 기관이 올린 글을 항목별로 나눠 옮긴 것입니다. 제외 조건·제출 서류는 공고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26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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