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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2026년 조선협력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 계획 공고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상환 유예(만기 연장), 이자 차액(연 최대 3%) 지원
- 지원 대상
-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로서,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체※ 2025년 연장지원 업체도 신청 가능※ 조선 협력사 : 신청일 기준, 하도급 업체는 삼성중공업 또는 한화오션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하며, 재하도급 업체는 이들 업체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함
- 신청 시기
- 2026.01.02 ~ 2026.12.29
- 신청 방법
- - 접수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 운영 기관
-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 문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조선산업팀 055-639-4153
사업 개요
조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신청 양식 (1개)
운영 기관 서버의 원본 파일입니다. 한글(hwp) 파일은 한컴오피스 뷰어로 열 수 있습니다.
기업마당·K-Startup에서 자동으로 모은 공고이며, 위 내용은 운영 기관이 올린 글을 항목별로 나눠 옮긴 것입니다. 제외 조건·제출 서류는 공고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대행 업체 주의 · 정책자금·지원금은 운영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브로커)을 신고받고 있고, 허위 서류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추가징수·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확인일
- 2026.10.26
이 화면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지원 대상 여부·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운영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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