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 법인
법인전환 가이드
매출이 늘어 법인전환을 고민하신다면, 언제 검토할지·어떤 방법으로 바꿀지·지금 받는 감면과 공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먼저 보세요. 법령과 국세청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안내는 법령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전환 여부와 방식은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법무사의 검토를 받아 결정하세요.
1. 검토 시점
이럴 때 법인전환을 검토해 보세요
매출이 성실신고확인 기준에 가까워졌다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연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은 도·소매·농업 등 15억 원, 제조·음식·숙박·건설·정보통신 등 7억 5천만 원, 서비스·부동산임대·전문직 등 5억 원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도 확인 의무가 이어집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법인세법 제60조의2(법인 성실신고확인)
이익이 커지고, 이익 일부를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계획이 있다
개인은 사업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단계가 올라갈수록 높은 누진세율이 붙고, 법인은 회사 이익에 법인세가 붙은 뒤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가져갈 때 다시 소득세가 붙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이익 규모와 돈을 꺼내 쓰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지분 투자를 받거나 공동 경영자를 들일 계획이 있다
지분(주식) 투자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야 받을 수 있어 주식회사 형태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원사업도 신청 자격을 '법인'으로 정하므로 관심 있는 공고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세요.
자녀에게 사업을 넘겨줄 계획이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인사업 기간이 경영기간에 합산되는지 등 세부 요건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늘고 거래처·금융기관이 법인 거래를 원한다
직원 규모가 커지고 거래 규모가 늘면 법인 형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회사 돈과 대표 개인 돈이 엄격히 구분되어, 회사 돈을 대표가 마음대로 쓰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전환 방법
전환 방법별 차이
일반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먼저 법인을 세운 뒤, 개인사업의 자산·부채·직원 등 사업 전체를 시가로 법인에 넘기고 법인이 대금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자본금 크기에 대한 세법상 조건은 없습니다.
세금 처리
- · 부가가치세: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는 제외 가능).
- ·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 양도차익이 있으면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바로 과세됩니다(이월과세 없음).
- · 영업권: 사업용 부동산 등과 함께 넘기면 양도소득, 영업권만 따로 넘기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 취득세: 법인전환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세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맞습니다 ·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산은 대표 개인 명의로 두고 법인에 임대하려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 주의 · 법인과 대표는 특수관계라서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으로 세금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등으로 시가를 확인하세요.
- 주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방식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남은 기간·미공제 세액공제 승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세무사 확인).
- 주의 · 법인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법인으로 새로 창업감면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사업양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사업 양도의 범위)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세감면 사업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대표가 발기인이 되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시가 기준 자산 − 부채)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우고,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세금 처리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넘기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세를 지금 내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 법인이 법인세로 냅니다.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됩니다.
- · 취득세: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됩니다.
- · 감면받은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세율 원문 확인).
- · 부가가치세: 포괄적 사업양도 요건을 갖추면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 · 창업중소기업 감면 남은 기간과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를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세부 요건 세무사 확인).
이런 경우에 맞습니다 · 사업용 부동산 등 양도차익이 큰 자산이 있고, 법원 절차가 필요한 현물출자 대신 현금 출자로 법인을 세울 수 있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 주의 · 법인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현금 마련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계산하므로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양도를 마쳐야 합니다.
- 주의 · 호텔·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으로의 전환은 이월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주의 ·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양도한 해의 양도소득세 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주의 · 법인 설립 후 2년 안에 설립 전부터 있던 재산을 자본금의 5% 이상 대가로 취득하면 상법상 사후설립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 · 5년 사후관리가 있습니다(사업 폐지·주식 50% 이상 처분 시 양도세 납부, 취득세 추징).
- 주의 · 부동산 등기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와 면제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사후관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취득세 감면)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사업양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음) · 상법 제375조(사후설립)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 매입)
현물출자 법인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상법)
현금 대신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부동산 등)을 법인 설립 자본으로 내고 그만큼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정관에 현물출자 내용을 적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 법원에 보고합니다.
세금 처리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세감면 사업양수도와 같은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이 적용됩니다. 주택은 제외됩니다.
- · 취득세: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외).
- · 감면받은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세율 원문 확인).
- · 부가가치세: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 사업양도로 보아 부가세가 붙지 않는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맞습니다 · 부동산 등 자산 비중이 커서 자본금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 검토됩니다.
- 주의 · 법원 절차(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인 감정)가 필요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 주의 · 현물출자 재산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면서 5천만 원 이하이면 검사인 조사가 면제되지만, 사업 전체를 출자하는 법인전환은 보통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의 · 법원이 출자 재산 가격을 부당하다고 보면 변경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 주의 · 5년 사후관리가 있습니다(사업 폐지·주식 50% 이상 처분 시 양도세 납부, 취득세 추징).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사후관리) ·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 상법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 상법 제299조의2(감정인 감정으로 갈음) · 상법 시행령 제7조(검사인 조사 면제 금액)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취득세 감면)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중소기업 간 통합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개인 중소기업이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넘겨 다른 중소기업 법인과 통합하고, 그 대가로 받는 주식 가액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법인을 갖고 있는 경우에 주로 거론됩니다.
세금 처리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취득세: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 제외).
- · 창업중소기업 감면 남은 기간과 미공제 세액공제를 통합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맞습니다 · 대표가 이미 설립한 지 1년 넘은 중소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 주의 ·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 과점주주인 개인의 사업을 넘겨받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의 ·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 주의 · 양도일부터 5년 안에 통합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 통합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 통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취득세 감면)
3. 이어지는 것
전환하면 이어지는 것, 끊기는 것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남은 기간 승계 가능(제32조 방식)
현물출자·세감면 사업양수도로 전환하면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감면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양수도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 통합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 통합)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다
세법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세우는 것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을 이유로 창업감면을 새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 — 승계 규정 있음
제32조 방식으로 전환하면 개인 때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를 법인이 남은 이월기간 안에 이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이라고 적고 있어, 고용 관련 공제까지 승계되는지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 이월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 통합)
통합고용세액공제 — 직원 수는 전환 전 사업 기준으로 이어서 계산
전환한 해의 직원 증가 여부를 따질 때,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의 직전 연도 인원으로 봅니다. 전환했다고 직원 수가 0명에서 새로 늘어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상시근로자 수 계산 특례)
지원사업·정책자금 업력 — 개인 시절부터 이어질 수 있음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법인을 세우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폐업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 등 예외). 정책자금 업력은 사업개시일부터 따지므로 '창업 ○년 이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공고문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업력 산정)
성실신고확인 의무 — 법인으로 이어짐
개인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다면,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법인도 법인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뿐 아니라 사업양수도 방식 전환도 포함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세법상 중소기업이 규모가 커져 기준을 벗어나도 최초 사유 발생 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법인전환 때 이 유예기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행 중인 고용장려금 —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
장려금은 사업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뀔 때 계속 받을 수 있는지와 필요한 신고는 장려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환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원문 확인).
4대보험 — 개인 사업장 소멸, 법인 사업장 성립 신고
고용·산재보험은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사업장 변동 신고가 필요하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 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인허가·등록 명의 — 업종별로 승계 또는 새로 받기
개인 명의 인허가는 법인 명의로 지위를 승계하거나 새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 영업은 영업을 양도받은 자가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별 법령을 확인하세요.
노란우산공제 — 법인 대표도 가입 가능, 해지·지급은 확인 필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는 법인 대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하며 폐업한 경우는 '폐업' 공제금 지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대표의 소득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되니, 계약 유지 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에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노란우산공제 가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공제금 지급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사업자등록·부가세 — 법인은 새로 등록, 개인은 폐업 신고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개인사업은 폐업 신고 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4. 준비 일정
언제 무엇을 준비하나요
01전환 6개월 전 — 현황 점검
- 최근 3년 매출·이익과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기준 확인
- 사업용 자산 목록 정리 (부동산·차량·기계·영업권), 주택이 섞여 있는지 확인
- 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부동산 임대·공급업인지 확인 (혜택 제외 업종)
- 받고 있는 감면·이월 세액공제·고용장려금·정책자금 대출·보증 목록 정리
-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
- 세무사·법무사에게 전환 방식별 장단점 검토 요청
02전환 3개월 전 — 방식·기준일 결정
- 전환 방식(일반 양수도 / 세감면 양수도 / 현물출자)과 전환 기준일 결정
- 순자산가액(시가) 평가 — 필요하면 감정평가 의뢰
- 세감면 양수도라면 순자산가액 이상 자본금(현금) 마련 계획
- 현물출자라면 정관 변태설립사항, 검사인 또는 감정인 일정 확인
- 고용센터·중진공·보증기관·은행에 전환 시 처리 방법 문의
- 직원에게 근로관계 승계 내용 안내, 거래처·임대인 통지 계획 수립
03법인 설립·사업 양도
- 법인 설립등기
- 법인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포괄 승계 내용을 담은 사업양수도 계약 (세감면 방식은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양도)
- 현물출자는 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인 감정 후 법원 보고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세 감면 신청
- 개인사업 폐업 신고,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04전환 후 3개월 — 명의·신고 정리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소멸 신고 (고용·산재 14일 이내)
- 인허가·등록 명의 승계 또는 신규 신청
-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양도소득세 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법인과 함께 제출
- 창업감면 잔존기간·미공제 세액공제 승계 신청 여부 세무사와 확인
- 통장·카드·계약서·각종 회원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
- 노란우산공제 계약 처리, 진행 중 장려금 처리 확인
- 다음 해 5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연도분) 일정 기록
05사후관리 5년
-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간 넘겨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는 일 피하기
- 같은 기간 대표가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 처분(증여·감자 포함) 주의
- 취득일부터 5년간 폐업, 감면받은 재산 처분·임대, 주식 50% 이상 처분 주의 (취득세 추징)
- 전환 후 3년 이내 사업연도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회사 돈과 대표 개인 돈 구분 (가지급금 등 정리)
5. 사후관리
전환한 뒤에 지켜야 할 것
이월과세 — 5년 안에 사업 폐지하면 양도세 납부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법인이 넘겨받은 사업을 폐지하면, 이월과세를 받은 대표가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넘겨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으면 사업 폐지로 봅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사후관리)
이월과세 — 5년 안에 주식 50% 이상 처분하면 양도세 납부
대표가 법인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해도 같은 방식으로 양도세를 냅니다. 처분에는 팔기뿐 아니라 증여 같은 무상이전, 유상·무상감자도 포함됩니다. 사망·파산,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은 증여 등은 예외입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사후관리)
취득세 감면 — 5년 안에 폐업·처분·임대·주식 처분 시 추징
법인전환으로 경감받은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그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추징됩니다. 시행령은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미만 처분, 수용,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나중에 팔 때
이월과세는 세금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미뤄 주는 것입니다.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면, 개인이 냈어야 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이 법인세로 냅니다.
성실신고확인 — 전환 후 3년
개인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다면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세무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주의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서 법인을 새로 세우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무겁게 매겨질 수 있습니다. 개인 제조업의 법인전환 등 일부 예외가 있으니 부동산 취득 전에 확인하세요.
출처: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우리 사업장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전환 후 달라지는 점을 진단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환 방법·시기는 세무사·법무사와 함께 결정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20 · 전문가 검토 전 · 세법은 해마다 바뀌므로 적용 연도의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